공정위, 배달앱 3사 '수수료 담합'에 과징금 1,50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국내 3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이들 3사가 시장 점유율 97%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로서, 경쟁을 회피하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핵심 위반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 배달앱 3사의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요금제 수수료율 담합: 3사는 새로운 수수료 기반 요금제(정률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수수료율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암묵적으로 요금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프로모션 및 할인 경쟁 제한: 과도한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음식점주에게 제공하는 할인 쿠폰이나 프로모션의 규모와 빈도를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를 통한 경쟁 저해: 각 사가 운영하는 '단건 배달' 서비스(배민1,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를 앱 화면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배달 알고리즘 상에서 우대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의 의미와 배경
이번에 부과된 1,500억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플랫폼이라는 '신흥 독점'이 혁신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한 뒤, 그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의 '통행세'를 인상하며 시장 생태계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와 내부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담합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향후 다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업계 반응 및 향후 전망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배달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각 사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수수료 결정은 시장 상황과 배달원(라이더)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한 개별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정위의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앱 3사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법적 공방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조정되거나 처분 자체가 취소될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나 광고 방식에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플랫폼 규제의 본격적인 신호탄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이어질 배달업계의 대응과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음식점주, 배달원,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배달 시장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출처: 2025년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 사업자 담합 행위 제재'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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