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바도 예외 없이 최대 500만원
목 차
핵심 숫자
500만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 상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이 글에서는 벌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서면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알바·계약직도 예외가 없는 이유,
그리고 근로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풀어봅니다.
0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로 합의했어도 서면을 주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작성만 하고 사업장 금고에 넣어 두는 것도 교부가 아니므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때는 위반 기간,
근로자 수, 반복 여부 등을 따지지만,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이 따로 적용되어 과태료만 내는 것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대법원 판결과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02 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 —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근로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필수 항목만 서면으로 주면 됩니다.
아래 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서면 교부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면 교부 대상 항목
| 구분 | 내용 |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 소정근로시간 | 하루·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
| 휴일 | 주휴일, 약정 휴일 |
| 연차유급휴가 |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 방법 |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종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가 갖고 있게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교부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주면 됩니다.
근로자가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해도 사업주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03 알바·계약직도 예외 없다 — 대법원 판결로 확인
“알바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말은 2024년 이후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의 서면 명시 의무와 벌칙 조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간제법이 비슷한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형사처벌을 막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든,
계약직이든, 인턴이든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5인 미만에서 달라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같은 다른 조항이지,
서면 교부 의무는 인원수와 무관합니다.
04 계약서가 없어도 권리는 살아 있다 — 퇴직금 요건
계약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퇴직금, 4대보험 같은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다툼이 생겼을 때 약속한 시급이나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면이 없어 불리해지는 쪽은 대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일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 같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특히 퇴직금은 계약서와 별개로 아래 요건만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구분 | 요건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05 신고는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하나
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거를 모읍니다.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사업장 위치와 이름을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없을수록 이 기록이 중요합니다.
②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담당 지청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근무 기간,
약속한 임금,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조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④ 조사와 처분을 기다립니다.
노동청이 사업주를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벌금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나는 근로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적이 없다.
□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
- 사업주가 “알바는 계약서 안 써도 된다”고 말했다.
- 급여는 받았지만 시급이나 근로시간을 적은 서면은 없다.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예’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06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 처벌을 피하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벌금 50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어떻게 하면 위반을 피하는지가 더 실용적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날,
법정 필수 항목을 적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나눠 주면 됩니다.
구두 합의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종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가 보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미 일을 시작한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준 것 자체는 과거 위반을 없애지 못하지만,
추가 위반을 막고 근로자와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교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안 써도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네,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가입 시 별도의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벌금을 내면 근로자에게 보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이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 처벌은 사업주의 위반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효과가 있어,
이후 임금 체불 등 다툼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안 썼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무 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급여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을 꼭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완화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같은 다른 조항이지,
계약서 교부 의무는 예외가 없습니다.
Q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보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보관할 수 있는 형태라면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열람만 하고 저장할 수 없는 형태라면 교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