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이 시간에 확인 안 하면 손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 900만원,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
최대 환급액은 148만 5천원입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부터 정리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구조인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를 모르고 납입하면 공제를 못 받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핵심
| 구분 | 내용 |
| 납입 한도 | 연 900만원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 | 13.2% |
| 최대 환급액(900만원 납입 시) | 148만 5천원 |
이 표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한도는 900만원이고,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900만원을 전부 채우면 148만 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이 숫자만 정확히 알아도 연말정산에서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공제율의 갈림길
공제율이 16.5%인지 13.2%인지는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연봉과는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 16.5% |
| 5,500만원 초과 | 13.2% |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3.3%p 낮아집니다.
같은 900만원을 납입해도 환급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내 총급여가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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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납입 시 최대 환급액 148만 5천원
900만원 납입 시 최대 환급액 148만 5천원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를 적용한 값입니다.
900만원의 16.5%가 148만 5천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므로 환급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납입액이 90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 비례해서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450만원만 납입했다면 900만원의 절반이므로 환급액도 절반 수준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자료에 있는 148만 5천원만 확정된 숫자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함정: IRP와 합산 한도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900만원이 아니라 합쳐서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만 900만원 채우고 IRP에 추가로 납입해도 IRP 납입분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반대로 IRP만 900만원 채워도 연금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따로 한도를 적용받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 내역을 합산해서 900만원이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넘었다면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확인할 점검 순서
지금 8월에 확인해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대상인데,
그때 가서 부족한 걸 알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납입액을 점검하고 부족하면 남은 기간 동안 채워야 합니다.
① 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합니다.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② 올해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 금액을 합산합니다.
900만원 한도 대비 얼마나 채웠는지 봅니다.
부족하면 추가 납입 계획을 세웁니다.
③ 900만원을 채우면 16.5% 공제율 기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금액이 크다는 걸 인지하고,
가능하면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흔한 오해: 세액공제를 받아도 손해라고?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과세되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세액공제로 당장 돌려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단 납입해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16.5% 공제율이면 납입액의 6분의 1 가까이 돌려받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한도가 각각 9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900만원입니다.
둘 중 하나만 900만원을 채워도 다른 쪽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무조건 16.5%인가요?
네,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총급여는 연봉과 다를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9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환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납입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환급됩니다.
납입액이 적으면 환급액도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900만원 채웠을 때 최대 148만 5천원이 기준입니다.
Q.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 해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지금 8월이면 아직 4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부족한 금액을 채울 시간이 있습니다.
마무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적용되고,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한도이므로 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납입액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12월 전에 채우는 계획을 세우세요.
정확한 납입 내역은 금융회사 앱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이자 계산기 계산은 1초, 가입도 설치도 없습니다
calc.dailyhappyinfo.com |
※ 정확한 공제액은 개인별 소득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 내역과 환급 예상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